미국에서 치과의료보험에 대하여

어느덧 11월 이니 이제 금년도 2달 밖에 남지 았았다. 치과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의료보험 이나 치과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한 가지 뿐이어서 아주 간단할 뿐 아니라 보험료도 저렴하여 아주 편리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의료보험이라는 상품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 같이 구입하게끔 되어 있다. 국가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과는 달리, 이곳 에서는 보험회사의 상품( Benefit Plan ) 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혜택이 천차 만별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내가 고용자 일경우에도 고용주가 어떤 종류의 치과보험을 직원들을 위해 계약했는 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가 정해진다. 심지어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 경력에 따라 다른 보험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 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Deductible 이란 용어와 Copay 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해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차를 수리하려면, 우선 공제금액( Deductible ) 을 내야한다. 즉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된다. 이 공제금액이 낮을 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그리고 Copay 란 본인 분담금 이다. 즉 치료비에 대해 환자 부분과 보험회사부분 이 있는데 본인이 내야 하는 부분을 Copay 라고 한다.

치과 진료시에 수많은 진료항목들이 각각 보험회사 분담금과 본인분담금이 다르므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구체적인 치료비에대한 정보를 알아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치과보험 혜택을 알아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 즉 환자의 소관이다. 물론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의 혜택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능력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영어가 능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료보험 용어를 잘 모르므로, 자기가 다니는 치과에 부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과병원의 입장에서도 각 보험회사마다 의사에게 지급하는 치료비가 제각각 이어서 얼마만큼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회사마다 다르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플랜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다. 치료전에 정확한 보험혜택여부와 환자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치과를 통해 보험회사에 사전승인 ( Preauthorization )을 신청해 보는 것이 유일 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려면 치과검진결과 즉 사진, X-Ray, 치료이유에 대한 설명, 현 구강상태에 대한 치과의사의 소견 등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소정의 검진과정을 거쳐야 한다.

치과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우선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의료서비스제공자 ( In network Provider )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에 In network Provider 로 등록된 치과에서 조금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없이 보험에서 제공하는 정기 검진과 스켈링은 꼭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년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올해 내로 쓰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므로 올해 바쁘다는 핑계로 정기 검진과 클리닝을 미뤄 두었다면 해가 가기전에 치과를 방문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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